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9월 30일까지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사전 접수를 받는다.
수탁.위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가운데 작년 매출의 20% 이상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제도 등)으로 결제한 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구매시 신인도 점수 가점(1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 지원(가점 1점), 신용평가 기관(신보.기보) 신용평가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지원 제도는 2008년 도입돼 작년까지 전국에서 총 64개 기업이
인천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희망 기업은 상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약정서를 사용하고 납품 대금 적기 지급 등 상생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면서 "인천 지역 기업은 9월 30일까지 인천중소기업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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