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국토교통부에서 연비 과장 판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싼타페 구매 고객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12일 현대차는 발표문을 통해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다"라며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 분들께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차종의 제원표상 연비도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
이에 앞서 지난 6월 26일 국토부는 싼타페 DM과 코란도 스포츠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낮게 나왔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반면 산업부는 두 차종에 대해 연비 적합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인 바 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