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잠깐 동안 맡길 곳이 없어 당황한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는 6~36개월 미만 아이를 저렴한 금액(시간당 4천원)으로 맡길 수 있는 ‘서울시 시간제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가 작년에 첫 도입(11개소)한 '서울시 시간제 보육시설'의 이용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용 만족도가 94%에 달했다. 이에 시는 '시간제 보육시설'을 32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운영된 서울시 시간제 보육시설 11개소는 주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 올해 약 2배 늘어난 21개소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새롭게 추가해 23개구 총32개소를 운영한다.
올해 추가된 21개소 중 2개소는 이미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리모델링을 거쳐 8월 13개소, 9월 4개소, 10월 2개소를 차례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간제 보육시설로 지정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시간제 보육실을 설치하고 △3년 이상 보육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담교사를 별도 채용, △연령에 맞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이용시간은 월~금까지 09:00~18:00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이다.
이 때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월 40시간 내에서 1시간당 2천원(50%), 취업, 장기입원 등으로 정기적,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형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1시간당 3천원(75%)의 보육료를 국·시비 매칭으로(정부 50:시 25:자치구 25)지원한다.
시간제 보육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
한편, 서울시는 현재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에서는 제외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보육시설 5개소를 지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