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에 근무하는 J씨는 월 급여가 1억2600여만 원이나 되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했다. ○법률사무소에서 월급 4500여만 원을 수령하는 S씨도 체납이 적발됐다.
#2. ○전자에서 월급 5800여만 원을 받는 고액 소득자 C씨, ○증권에서 월급 3800만 원을 받는 G씨, ○대학교에서 월급 950여만 원을 받는 K씨, ○부에서 월급 850여만 원을 받는 공무원 O씨 등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다 경기도 체납기동팀의 현미경 체납 징수를 피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온 유명 법무법인 및 의료법인 종사자 등 이른 바 사회지도층들이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1개월에 걸쳐 도내 30만 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 가운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하고 법조, 의료계 종사자 등 총 2865명을 적발해 이들의 급여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 의료계 167명 ▲ 법조계 38명 ▲ 금융계 126명 ▲ 공무원 324명 ▲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 ▲ 대기업 546명 ▲ 기타 고액연봉자 1390명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95억 원에 달한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가운데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등 종사자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 세원관리과 광역체납기동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