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슈퍼마켓에서도 포장된 닭.오리고기를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은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도 포장한 닭.오리고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축산물가공업자가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제품은 안전성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품목별이 아닌 유형별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현재는 영업자가 돈가스, 치즈돈가스, 김치돈가스 등을 생산하는 경우 모두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들을 같은 유형으로 묶어서 검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염소, 사슴, 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가 도축장 허가를 낼 때 현실을 감안해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시험실, 원피처리실 등 일부 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소규모 도축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위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토종닭 도축장의 경우 1일 도축능력이 최소 500마리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양계농가가 사육시설의 일부나 다른 창고를 이용해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닭 도축량이 증가해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규제는 완화하지만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반복된 위반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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