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무선인터넷 기능이 빠진 휴대전화는 이번 조치 이전부터 출시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선인터넷 매출을 올리려는 통신업체들이 의도적으로 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피가 빠진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었던 것은 표면적으로 KTF의 요청 때문입니다.
KT 아이컴과의 합병 당시 KTF는 이행계획서에 위피를 모든 단말기에 탑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HSDPA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단말기를 갖출 필요성이 생겼고 무선인터넷 기능이 빠진 단말기에는 위피를 탑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KTF는 이번 정통부의 결정으로 노키아 등 해외 업체들이 제작한 단말기를 싼 값에 들여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미 예전부터 무선인터넷 기능이 빠진 단말기를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뷰 : 강대영 /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SK텔레콤의 경우 2005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 조항이 모든 단말기에 위피를 탑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선인터넷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하는 것으로 조항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단말기에 의무적으로 위피를 탑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년전부터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만 가능한 단말기를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선인터넷 매출을 늘려 수
과도한 요금으로 청소년의 자살까지 불러일으킨 무선인터넷, 수익만 높이려는 이동통신사의 욕심이 낳은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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