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최근 수도권 소재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사무실을 찾아 집단항의를 하는 모습 |
"시와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이 동네 사람 대부분이 땅과 집을 날리게 생겼으니, 재산권은 제한한 채 개발심리만 부추긴 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책임져라."(황해 경제자유구역 내 주민)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구 일부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 개정 시행일 이후 3년내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된 직후 지구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5일 산업부는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98개 지구(428.37㎢) 중 시행사가 시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92.53㎢)의 전체 또는 일부면적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지정 해제된 지구는 인천 2곳, 황해 2곳, 새만금군산 2곳, 광양만권 4곳, 대구·경북 3곳, 부산·진해 1곳 등 총 14곳이다.
해제 된 지구 내 주민들은 "지구 지정 이후 모든 개발행위와 허가가 제한되면서 재산권 피해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간 찬반 갈등으로 상처만 남았다"고 반발하며 후속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해당 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은 "기반시설 투자 및 주민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지구 재지정 필요시 적극 대응하겠다"며 입장을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빠져있어 논란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 해제 이후 충남도는 해제지구에 대해 중앙부처와 당진시와 협력해 주민피해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고, 인천경제청은 투자자가 나타나면 다시 지구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요 광역자치단체가 1곳씩 나눠 갖는 평범한 개발지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개편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