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2010년 4월 B사로부터 상하수도정비 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공사 완료 후 정산과정에서 B사가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사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 추가 공사 대금 약 25억원을 받아냈다.
#C씨는 치킨 가맹 본부인 D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D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 관련 정보와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너무 컸다. 이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 조정 결과,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비용 전액을 반환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 조정을 통해 2014년 상반기에 총 563억원의 경제적 성과(피해 구제액 및 절감 소송 비용)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280건으로 전년(1161건)보다 119건이 증가(10.2%)했고, 처리 건수는 1157건으로 전년(1088건)보다 69건이 증가(6.3%)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584건)보다 17.8% 증가한 68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가맹(297건), 공정거래(242건) 분야가 뒤를 이었다.
접수 건수는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 조정 기관별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 1022건, 처리 946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172건(20.2%), 147건(18.4%)이 증가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125건, 110건, 22건을 접수해 전년보다 각각 4건(△3.1%), 28건(△20.3%), 10건(△31.3%)이 감소했다.
2014년 상반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5일로, 전년(43일)보다 8일이 단축됐고, 조정 성립률은 85%로 전년(88%)보다 3%p 하락했다.
조정 성립률은 신청 취하 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중단된 건수를 제외하고 조정 절차가 끝까지 진행된 716건 중 610건(85%)이 최종 성립되어 전년(88%)보다 3%p 감소했다.
경제적 성과는 조정이 최종 성립된 610건을 기준으로, 피해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을 포함해 총 563억원으로 전년(530억원)보다 6% 증가했다.
2014년 상반기에 처리한 총 1157건은 분야별로 공정거래 251건, 가맹사업거래 242건, 하도급거래 61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6건, 약관 36건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251건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174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42건(16.7%), 사업 활동 방해 25건(9.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242건 중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행위가 64건(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53건(21.9%), 부당이득 반환 14건(5.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691건 중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458건(66.3%)로 가장 많았고, 부당감액 52건(7.5%), 부당한 대금 결정 36건(5.2%), 부당 취소 26건(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16건 중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지 않은 행위가 9건(56.3%)으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4건(25.0%) 순으로 나타났다. 약관 분야는 총 36건 중 과도한 위약금이 8건(22.2%)으로 가장 많았고, 신의칙 위반 관련 6건(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연계형 분쟁 조정 전문 기관으로 지정되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분쟁도 법원의 위탁을 받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상반기 법원 연계 조정 사건은 총 70건이 접수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4년 상반기 전년(3392건)보다 20% 증가한 4073건에 관한 상담 및 분쟁 조정 안내를 했다. 분쟁 조정 업무와 연계해 5개 분야(공정,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의 14명의 법률 전문가가 총 366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