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 초 오픈마켓에서 B가 판매하는 C사의 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 100만원을 지급했다. 결제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물건이 배송되지 않은 상태에서 B는 A에게 물건 확보가 어려우니 주문을 취소하고 다른 곳에서 구입하라는 연락을 했지만 A는 1월 말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주일 뒤 A의 주문은 B의 요청으로 '품절·취소처리'됐다.
그러나 B는 오픈마켓에서 동일한 제품을 110만원에 판매하고 있어, A는 계약대로 상품 인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인 B는 A가 주문했을 때는 재고가 없었기때문에 A에게 통지 후 주문을 취소했으며, 현재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주문 취소 후 물건이 확보된터라 A가 주문한 가격에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고부족으로 인한 주문 취소의 타당성 확인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
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판매 페이지에 접속 후 주문을 완료한 시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므로, B는 A에게 카메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
위원회는 현재 동일한 카메라를 110만원에 판매중인 사업자 B는 계약에 따라 A씨로부터 100만원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A에게 해당 카메라를 인도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