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금까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KT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 KT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가격 부담을 KT와 카페베네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카페베네는 이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모든 가맹점들에 제휴할인 행사 사실을 일방 통보하고 2010년 11월부터 할인에 들어가면서 비용분담분(50%)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광고·판촉에 드는 비용은 카페베네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는 카페베네의 가맹계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페베네는 200
이 기간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7%에 해당한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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