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KT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 KT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가격 부담을 KT와 카페베네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카페베네는 이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모든 가맹점들에 제휴할인 행사 사실을 일방 통보하고 2010년 11월부터 할인에 들어가면서 비용분담분(50%)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아울러 카페베네는
이 기간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5.7%에 해당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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