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의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배상 비율이 최대 50%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1만 2,000여 명이 모두 625억 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여성이 경찰의 부축을 받고 걸어옵니다.
동양 채권을 샀다가 큰돈을 날리고 좌절해 투신을 시도하자 경찰이 제지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 동양 그룹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을 신청한 3만 5,000여 건의 계약 중 67퍼센트에서 불완전 판매가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이 모두 625억 원을 피해자 1만 2,000여 명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평균 22.9%, 투자자에 따라 15%에서 50%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조정 결과와 동양 계열사들의 회생 계획을 합치면 투자금액의 평균 64%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수현 / 금융감독원장
- "다른 분쟁 조정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이번 중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동양 사태 피해자
- "조정비율은 원칙적으로 100%에 가까워야 한다."
이번 중재안은 동양증권과 피해자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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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