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험회사가 창업•벤처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카드사가 보험 상품을 파는 카드슈랑스의 판매 비중을 제한하는 '25%룰'의 적용은 3년간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이나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총자산 2% 및 자기자본 40% 이내) 범위에서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분을 100% 소유한 자회사, 투자회사 및 해외 금융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규제 예외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보험사들이 창업과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이 규제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생명•손해업권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신용카드사는 유예기간이 끝나면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시행일 이후 2개월내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