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내년 2월로 예정된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위탁했다. 회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한 것은 8년만으로 예비후보자들간의 조기 선거운동 조짐이 과열양상 가능성을 보이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까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정관 및 규정, 두 기관이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선거관리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차기회장 선거는 선거일 40일 전에 선거공고를 하고, 후보자등록증 교부 시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은 중기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인을 대상으로 지지 당부 행위 등을 하
중앙선관위는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단속??조사 등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차기 회장 후보로는 4~5명이 오르내리고 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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