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업체가 수출신고를 할 때, 모든 신고 항목을 직접 입력할 필요없이 엑셀파일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됐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한 간이수출신고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출신고 건별로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신고 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는 대신, 엑셀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신고 항목도 대폭 축소된다. 현행 57개 신고 항목 중 구매자 부호, 항공편명, 송품장번호 등 20개 항목이 제외된다.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는 신속을 요하고 소량으로 거래하는 전자 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했다. 이에따라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간이수출신고제를 이용하면 목록통관 때 받지 못한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제를 이용하려면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서'를 제출해 세관으로부터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수출신고 대상물품은 가격이
한편 관세청은 '해외통관 지원단' 활동을 통해 2014년 상반기 통관애로 181건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물류비 등 기업비용 368억 원 절감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