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단체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단체소송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라면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정회원 수가 천명 이상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지 3년이 넘은 소비자단체 그리고 대한상의나 중기협 등이 정하는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 등입니다.
기업들이 소송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인터뷰 : 장건상 / 재경부 경제정책국 심의관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를 엄격히 법령에 규정한 것과 동시에 소송 제기 요건이나 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은 바로 시행됩니다.
단체소송으로는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행에 들어간 소비자기본법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원의 관할권을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넘겼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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