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이익을 쌓아두지 않고 투자와 임금 증가 등에 쓰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에 따른 추가 세부담이 최대 3%포인트로 결정된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3%포인트 수준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거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렸으니 최대 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2% 구간의 세율은 25%로, 중간 구간인 20%는 23%까지도 세부담이
즉 번 돈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기만 하는 기업은 법인세 인하 이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
투자의 기준은 추후 구체적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단 해외 투자는 국내 가계 소득 증대 등 제도의 취지와 동떨어진 만큼 제외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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