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민세는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평균 4600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8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세 인상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주민세를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변경해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으로 가닥히 잡히고 있다.
안행부의 관계자는 "최소 1만원은 돼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다르다.
계획대로 법이 개정되면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배이상 오르게 된다. 특히 주민세가 2000원인 지역은 무려 5배수준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유권자를 의식해 자치단체가 장기간 올리지 못한 주민세가 한꺼번에 올리는 셈이다.
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000원이다.
충북
서울, 부산, 대구(군 지역 제외)는 각각 4800원, 인천(군 지역 제외)과 광주는 각각 4500원이다.
지방의 전시·낭비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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