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톤 미만 타워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의 등록이 의무화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건설기계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으면 됐지만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신고 및 정기 검사를 받아야하며, 면허증 소지자만 조종해야 한다.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도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공사현장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및 검사현황 등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설치, 건설기계 종합정비업 세분화 등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무화돼 있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을 정기적(분기별 원칙)으로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둘째,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해 체납된 건설기계 임대료 회수를 지원하도록 했다.
셋째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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