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에 가산세를 물지 않고 과세 결정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을 덜고 가급적 빨리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결정 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
로 바로 세금이 확정되며 정식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동안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떠나 30
일간은 월 0.9%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면서 과세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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