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재산 기준에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박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 가운데 무주택자이면서 1억원 미만의 재산에 대한 시행규칙이 신설됐습니다.
먼저 유가증권은 1인당 주식과 채권의 합계액을 5백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등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에 포함시켜 재산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주택자에 재산 1억원 미만 말고도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천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연소득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자가용 운전사나 가사보조원 등은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소득 검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상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오는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구간별로 연간 80만원이 지급되고 수혜가구는 31만 가구, 소요예산은 연간 천5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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