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들이 일반 고객들에게 건강검진용 컴퓨터단층촬영기(CT)의 방사선 노출 위험을 축소, 왜곡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벌인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전국 9개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이 기관들은 암 진단용 CT의 일종인 '양전자 방출 컴퓨터 전단촬영장치(PET-CT)'에 대한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배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PET-CT는 1회 촬영마다 13~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 피폭이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한계량(1mSv)의 최소 13배를 넘는다. 또 일반 엑스레이(X-ray)를 200회 이상 촬영한 만큼의 노출량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이번에 조사된 병원들은 'PET-CT로 각종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촬영의 효과만 홍보하거나 방사선 피폭량이 미미하다고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PET-CT 촬영으로 일반인들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될 우려가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할 보건복지부는 정보제공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의 규정 부실로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지적했다. 전국 16개 국립병원에서는 모두 1374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수술실 등을 드나들며 일을 하고 있지만 관련규정에는 '장치 운영.조작 업무 종사자'로만 안전관리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01년 방사선안전관리 통합망을 개발하고도 방사성 물질 사용허가 기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등 37개 기
감사원은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지만 원안위 등의 부실한 시스템으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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