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한적 허용안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제한적 연구 허용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한적 허용안은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에 실패해 폐기될 예정인 잔여난자에 국한한 것입니다.
동물연구를 거쳐 유효성을 평가한 뒤 허용하자는 윤리계의 한시적 금지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입니다.
이로써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인터뷰:조한익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윤리적으로 합당한 연구라면 과학자들이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를 지켜가면서 생명에 손상을 입히거나 위해를 주지 않는 연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폐기될 난자를 어떤 방식으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사용할 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관리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황우석 파동 이후 전면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는 이처럼 법적 허용범위가 결정되면서 다시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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