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쌀 농가 보호를 위해 300∼50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수입물량이 과도하면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 )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관세율을 대략 300~500% 정도 이야기하는데 정부 안들도 그 범위 내에 있다"면서 "외국산 쌀이 과도하게 들어올 경우 긴급관세를 부과해서 사전에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도 "쌀 관세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쌀 시장 개방 이후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감축·철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 제외할 것"이라며 "TPP가 체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쌀은 양허에서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쌀에 대한 관세 예외가 인정돼 1995년초부터 올해말까지 20년간 두차례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추가로 관세 유예조치를 받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늘어나게 돼, 재정적 부담과 쌀 과잉 등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해 쌀산업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장관은 "쌀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세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각종 방안이 포함된다.
다만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가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놓고 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개방에 동의하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완료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