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업종 내에서 업무를 추가하려면 인가 대신 등록만 하면 됩니다.
한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계열 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빠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등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 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 했습니다.
투자매매업에서 증권 관련 상품만 다루던 금융투자업자가 장내파생상품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할 때 이전에는 장내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따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문•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용업도 등록제로 바꾸고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인가가 필요한 업무 단위가 기존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신규 업무를 추가할 때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7∼8개월에서 3∼4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금융위는 인가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업무단위 추가 상품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track)' 인가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현행 24종에서 6종으로 줄어듭니다.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추가 자본 규모도 줄어 종합자산운용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이 1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도 조정됩니다.
금융위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계열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정위원회로부터 확인받으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최대주주의 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주주는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금융투자업에 진출을 못했다"며 "특수관계인의 경우 계열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앞으로 금융투자업에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기관경고에 한해 제한기간이 '최근 1년'으로 단축됩니다.
금융위는 또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6개월간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숙려기간 제한'을 없애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금융투자회사가 인가•등록 단위를 자진 폐지했을 때 해당 업무에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한 규제도 완화돼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폐지했을 경우 1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손해보험사의 금전신탁 겸영도 허용되고 선물사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범위는 통화•이자율•신용기초 상품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