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지 않았거나 늦게 낸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44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씨제이헬로비전 영서방송·전북방송, 충청방송,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한빛방송 그리고 씨씨에스 충북방송, 강원방송 등입니다.
이들 SO는 2012∼2013년 프로그램 사용료 368억 원 가운데 30억 원을 내지 않았고 248억 원은 계약일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통위는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에 명시하고
특히 아직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안 낸 씨씨에스 충북방송에는 방송법령 위반행위 중지 명령이 추가됐습니다.
방통위는 SO와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PP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SO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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