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최근 돼지가격이 휴가철 특수 등으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육가공업체에 많은 경영 부담을 주고 외국산 축산물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양돈농가와 농협은 돼지가격이 급등하면 양돈농가가 시세보다 낮게 팔고,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급락하면 농협이 시세보다 높게 구입해 업체와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는 우리나라 돼지고기 시장을 지키기 위해 양돈업계 모두가 다양한 협력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상생협약이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윈-윈(win-win)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