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해 불법 행위를 일삼은 업체 2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청년 구직자와 대학생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불법 다단계 판매업을 벌인 업체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고용해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도 않고 불법 영업을 한 '엠와이디'와 '유비씨티원' 2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제멋대로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판매 대금 환급 기한을 어긴 '케어웰빙'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윤정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시정조치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미등록 다단계판매업 행위 차단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다단계업체들이 20대 초반의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 대학생 - "친한 친구가 취업을 시켜준다고 가보니 알고보니까 다단계더라고요. 막상 당해보니까 주변에 다단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친구들도 많고요."
다단계업체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을 취직 시켜준다고 속여 등록금을 판매대금으로 갈취하거나, 물건을 사면 몇개월 후 원금의 몇배를 주겠다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교육부를 통해 전국 대학교에 신입생들이 가입하지 않도록 홍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대학 오리엔테이션과 대학 신문에 피해 사례를 싣도록 조치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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