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의 표시 연비가 과장됐다며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동일 차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려 혼란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연비 과장이 부처간의 연비 측정 방식이 달라 벌어진 일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26일 국토부와 산자부는 올해 실시한 연비 재검증 결과가 지난해 조사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리고 각각 지난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산업부 등 두 부처간 서로 다른 검증결과를 발표하자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2개 차종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측은 싼타페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6.3%, 코란도S는 7.1% 적어 기준 오차인 5%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산자부측은 싼타페가 4.2%, 코란도는 4.5%로 오차가 5% 미만이었다.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국토부측의 연비 과장 결론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산자부의 기준에 맞춰왔는데 국토부 연비 조사의 기준이 산자부와 달랐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과 수입차 업체들은 10년 넘게 연비 인증 법규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비 인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인증을 받아 왔고, 산업부의 인증 수치를 에너지소비효율(연비)로 표시해 왔다"라면서 "국토부의 2013년 연비 조사는 산업부가 적용해온 연비 인증 법규와 시험주체, 시험장비, 시험조건 등이 상이했다. 이에 대한 업계 등의 문제제기로 실시한 국토부의 재조사에서도 테스트 드라이버 등 두 부처의 연비 조사 조건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 내 두 부처의 산하기관에서 1년에 걸쳐 각기 2차례 조사를 시행했으나, 시험 조건 및 적합여부 판단 기준이 상이해 각기 다른 시험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당황스럽고 대고객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연비가 운전자의 운전패턴, 시험 설비, 시험실 환경요인 등 측정 조건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로 해당 차종에 대해 같은 부처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가 측정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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