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쳐도 여행사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홈쇼핑 단체 여행상품을 구입한 신청인이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보험사가 배상책임 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26일 결정했다.
A씨는 B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구입해 이용하던 중 자유 시간에 C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다쳐 여행사에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여행사의 보험사는 자유 시간 중 리조트 부대시설인 수영장 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사 패키지상품은 리조트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보험사가 A씨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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