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 위치추적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한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여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6일 창원지법 제2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임모씨 등 2만8123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원고 1명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며 "그러나 외부 유출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원고들이 금전적으로 받아야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애플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1년 7월 제기돼 3년 동안 진행됐으며 양측이 공방을 벌여왔다. 특히 이 소송은 같은해 5월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규모로 진행된 소송이어서 원고측의 승소 여부에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한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재판부가 아이폰 사용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하면서도 위치정보 유출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판결문을 분석하고 원고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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