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출입은행 ‘말만 중기 지원’…실상은 대기업 우대 '도마'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정작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우대해왔다고 감사원이 25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수출입 및 해외투자 금융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출팩토링이라는 금융상품을 도입했지만 정작 대기업 위주로 이를 운용해왔습니다.
수출팩토링이란 수출업자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아 생기는 외상매출채권을 수출입은행이 매입, 수입자한테 물건값을 받아내는 상품으로 중소기업에 요긴한 제도입니다.
감사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출팩토링 취급액은 4천776억원에서 2조7천315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중소기업 관련 취급액은 1천72억원에서 546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또 수출입은행이 2010∼2012년 5개 대기업으로부터 1조1천억원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반면, 이들과 같은 수입자에게 수출한 중소기업의 수출채권은 매입하지 않은 사례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수출팩토링은 담보력 등이 부족해 상업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수출중소기업에 유용한 제도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노력이 부족해 애초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기업의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외국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면서 기준을 불합리하게 설계, 국내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역보험공사에서 2008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년간 책정한 외국기업의 신용등급을 보면 일부 업종에서는 신용등급이 높은데도 부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외국기업의 신용등급이 적정 수준보다 낮게 평가돼 이들과 계약한 국내수출기업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2008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년간 제조업 관련 분야에서만 국내수출기업이 104억원의 보험료를 적정수준보다 더 내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수출업체의 수출채권을 사들이면서 수출계약서 같은 필수서류를 받지 않거나 선적서류의 하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허위 수출채권을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소기업은행 모 지점의 지점장 등은 수출채권의 결제대금을 수입업자가 아닌 해당 수출업체가 결제하고 있고, 업체가 제출한 수출관련 송장에도 130건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이후 만기가 된 892만 달러(한화 91억원) 상당의 수출채권 137건이 부
감사원은 이 은행의 또 다른 지점에서도 수출계약서와 선적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매입, 3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점의 손실액만 120억원에 이릅니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들을 포함해 모두 32건의 사항을 적발하고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