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 전세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액 전세 세입자 50명에 대해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금출처 조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 중 전세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서초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비롯해 분당.판교 지역도 포함했다.
문희철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고액 전세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전세금 확정일자 신고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원 포착을 막은 고액 전세 세입자도 현장 정보 수집을 통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액 전세자금의 출처뿐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를 받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소득을 탈루해 만든 자금으로 전세금을 마련한 것이 밝혀지면 증여세나 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 가운데 연령, 직업, 신고 소득에 비해 전세금이 높고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23억원을 추징했다.
이들 가운데 34명은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
문 과장은 "앞으로도 고액 전세자금 등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 자산을 이용한 지능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 지역 확대, 현장 정보 수집 강화로 자금출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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