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의무 발급 기준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35만명 늘어난다.
김갑식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공인회계사, 병원, 학원, 시계??귀금속 소매업, 실내건축업, 포장이사 운송업체 등을 포함한 43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이뤄질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내달부터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무발행 사업자는 약 46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2012년 8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5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4월은 29조5000억원으로 전년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전 법인사업자 혹은 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혹은 직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새로 발급 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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