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1시 30분 동아에스티는 전거래일 대비 2000원(1.90%) 오른 10만7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달 '스티렌' 급여제한 소식에 9만5900원까지 떨어졌다가 한달 사이 11% 가량 오르며 주가 회복에 나서는 중이다.
동아에스티는 전날 시벡스트로(성분명 테디졸리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신약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신약으로서 미국 FDA 신약 허가 승인을 받은 것은 지난 2003년 LG생명과학의 '팩티브' 이후 11번째다. 미국은 신약 허가 즉시 제품 출시가 가능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예상된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보건복지부가 임상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일부 적응증에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휘청거렸다. 당시 복지부가 급여제한 조치와 함께 지난 3년간의 처방실적 중 30%를 환수하겠다고 결정한 다음날인 지난달 15일 동아에스티는 올해 처음으로 10만원 아래로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증권사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한 채 슈퍼박테리아 항생제의 미국 FDA의 승인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미국 시장 진출이 향후 실적 개선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벡스트로의 미국 시판이 가까워지자 주가는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다.
시벡스트로는 동아에스티가 개발해 지난 2007년 1월 미국 제약사 큐비스트에 기술 수출한 제품이다. 기술이전에 따라 하반기 출시될 경우 동아에스티는 시벡스트로의 순매출액의 5~7%를 경상기술료(로열티)로 받게 돼 실적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정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시판 허가를 통해 3~4분기에 최소 40억원 이상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수출료)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국내 실적이 바닥을 통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티렌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가 소송으로 인해 미뤄졌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앞서 이달 중순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에스티 측에서 제기한 '스티렌 급여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스티렌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종전처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알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실적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였던
이어 "보수적으로 추정한 로열티가 내년 동아에스티 영업이익 대비 20% 이상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주요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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