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가 다음 달 시행되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내걸었던 전국 동맹휴업 방안을 철회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주유소협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한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협회 측에 제안한대로, 주유소 업자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에는 주유소 업자가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대신 주간보고를 위한 전산장치인 판매관리시스템을 일선 주유소에 설치하는 사업은 내년부터 협회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