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훼손된 돈은 한국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바꿔주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훼손된 돈을 새 돈으로 바꾸는 법, 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훼손된 화폐를 새 돈으로 바꿀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남아있는 돈의 면적입니다.
일련번호가 남아 있거나 불에 탄 잿가루를 모두 가져와도 지폐의 형태가 사라지면 교환할 수 없습니다.
전체 면적의 75% 이상, 즉 4분의 3이상이 남아 있어야 전액 보상받을 수 있고 최소 40%이상 남아 있어야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형의 40%이하만 남은 지폐는 휴짓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훼손된 돈을 바꿀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이렇게 찢어진 돈은 찢어진 부분을 모두 붙여와야 지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불에 탔을 때는 절대로 재를 털어내서는 안됩니다.
▶ 인터뷰 : 박성대 / 한국은행 발권국 화폐수급팀 차장조사역
- "(불에 탄 돈은) 최대한 원형을 보존해서 플라스틱 통에 넣어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 동전은 돈의 형태만 알아볼 수 있으면 교환할 수 있지만, 훼손된 수표나 외화는 바꿀 수 없습니다.
1인당 교환할 수 있는 한도가 하루에 5만 원권은 20장, 1만 원권은 50장으로 제한돼 있으니 알아두셔야겠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