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주항공 등 국내 저가항공사가 국제선 운항을 신청하고 있지만, 확실한 검증없이 취항 허가를 내줄 경우 불의의 사고로 한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허가 규정 마련을 위해 최근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저가 항공사의 경우 국내 운항경험이 최소 3년 이상은 돼야하고, 안전 사고 또한 일정 수준 이하여만 국제선 취항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