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인율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부터 보증공제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출된 보증료의 50%를 추가로 할인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의 할인율을 2%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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