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우선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종전 일반수표의 경우 장당 300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창구를 통한 송금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인터넷과 모바일·폰뱅킹 등의 이용수수료가 인하·면제됩니다.
국민은행위 이번 조치는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취해진 것으로 여타 시중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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