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그룹 출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옥중 소송까지 벌여 눈총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현 회장과 부인 이혜경씨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을 처분하지 말라"며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는 기존 동양그룹 출자 구조상 지주사 역할을 한 핵심 계열사였다.
현 회장 부부는 지난해 2월께 티와이머니 주식 16만주(지분율 80%)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양파니낸셜로부터 78억8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현 회장 부부는 정해진 기간에 차입금을 갚지 못해 동양파이낸셜은 티와이머니 주식 전량을 인수했다. 다급해진 현 회장 부부는 지난달 2일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티와이머니 주식을 처분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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