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 인가제 폐지 최선일까? ② ◆
↑ 지난 2002년 "정통부-공정위, 통신시장 규제 주도권 다툼"이란 언론 기사에 대해 공정위가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통신시장을 둘러산 규제 다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요금인가제는 시장 점유율 1위의 통신회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의 인가과정을 거쳐야 하는 제도로 지난 1991년 도입됐다. 이통사 간 적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그 목적이다. 현재 무선부분에서는 SK텔레콤이, 유선부분에서는 KT가 1위사업자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는다. 각 해당 분야 2, 3위 통신사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미래부간 선명성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요금인가제가 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의 형태를 띠는 만큼 사전 규제가 사라지게 될 경우 사후 규제를 담당하게 되는 공정위가 통신시장에서 주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인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하게 행사하지 못 했다. 하지만 미래부가 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사전 규제가 없어져 사실상 사후규제로 통신사업자를 제한하게 되는데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용자 이익저해, 설비제공·상호접속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시장 경쟁상황에 대한 부분이 제외돼 사후규제는 방통위보다 공정위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 경우 방통위는 최성준 방통위 신임위원장의 취임과 더불어 사후규제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사업자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져 공정위의 규제 권한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금제가 비슷한 형태로 출시되면서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통신과 방송의 사후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와 담합과 독점·소비자 편익을 담당하는 공정위간 부처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처 이기주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T 업체의 경우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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