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암으로 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일반병실이 없어 2인실에 이틀, 4인실에 17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고 난 후에야 6인실을 배정받아 입원료로만 총 205만원을 부담해야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같은 기간 입원료로 지금보다 73%의 비용이 줄어든 55만원만 내면 된다. 4인실과 5인실에 입원할 경우 추가로 상급병실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일반병상은 6인실 뿐이었다.
기본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1~5인실 중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납부하면 된다.
지금은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할 경우 병원에 따라 상급병실료를 포함해 6만 3000원~11만 1000원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 비용은 약 2만 3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1일 입원료가 4만원대인 5인실의 경우 앞으로 환자 부담액이 1만 30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현재 보험 적용이 되는 6인실 입원비는 1만원 선이다.
4.5인실까지 일반병상이 확대되면 기존보다 일반 병상 수가 약 2만 1000개 늘어나게 된다.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65%였던 일반병상 비율이 74%까지 올라간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환자들의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삼성.아산.성모.서울대.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 5'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은 여전히 70% 수준을 밑돌것으로 보여 추가 조치가 요구된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 과장은 "내년 9월까지 모든 병원의 일반병실 수준이 70%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2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인실.특실과 2.3인실은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병실로 분류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인실과 특실에는 지금까지 지원되던 기본입원료(약 4만원) 보험 적용도 제외해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손영래 과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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