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해진다. 또 '소녀시대' '1박 2일' 등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명칭이 무단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과 상표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된다고 9일 밝혔다.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와 관련된 특허법과 상표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출원일 인정 요건 완화 등 그밖의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아이디어 설명자료 만으로도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특허 출원 때 내는 명세서는 영어로도 가능해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이 자신이 쓴 영어 논문 그대로 출원할 수 있게 됐다. 국제특허 출원시 실수로 오역한 경우 이를 보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어번역문 제출기간도 1개월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특허료를 미납해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지금까지는 '실시 중인 특허발명'만 회복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발명특허도 소멸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해야할 특허료의 2배(기존 3배)를 내면 회복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상표법은 또 연예인 명칭 등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김영민 특허청장은 "상표브로커의 행위는 근절하고, 수요자에게 알려진 가치 있는 상표는 더욱 보호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표제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효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