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주간 보고제도의 시행에 반발하는 한국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 결의와 관련해 9일 "국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가져오는 불법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주유소업계가 동맹휴업 결정을 철회하고 가짜 석유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
앞서 주유소협회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석유제품거래 주간 보고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12일 동맹휴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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