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료 콘도회원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콘도회원권을 계약했다 취소를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최근 3년간 총 160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4월 접수된 피해 164건 중 86%(141건)이 무료당첨 상술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다. 이벤트 당첨을 빙자해 제세공과금과 관리비만 내면 무료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유인, 회원권을 판매하는 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한 후 영업사원이 방문해 계약을 한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들은 정작 계약이 체결되면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용권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 671건 가운데 계약해제나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66.3%(445건)에 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당첨 상술에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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