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인·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합동 선정회의를 거쳐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무리한 세무조사 지양 등 세무조사 분야 3개, 중소기업 타인명의 등재 주식 실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 등 신고·납부 분야 3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확대 등 권익보호 분야 2개, 납세 서비스 분야 2개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국세청은 무리한 세무조사를 없애고자 세무조사 종결 전 부당 과세가 없는지 사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을 운영하고, 무리한 과세로 납세자의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만 봐도 조사 내용과 세액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개선하고, 납세자가 요구하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 등이 담긴 세액결정 결의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신고 내용 사후 검증 시 해명자료 요구, 장부나 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도 대폭 줄일 방침입니다.
세무조사시 자료제출 요구지침을 마련하고 조사팀의 자료 요구,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중복 요구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표준 재무제표의 항목이 기업 재무제표와 달라 신고 때마다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국세상담 서비스(☎126) 폭주시 콜백 서비스 제공, 현재 8개로 분산된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통합, 과세자료 처리기한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도 수출업 면허를 허용하고 타인의 차량을 임차해 수출용 주류 운반을 할 수 있으며, 막걸리 제조업체가 2ℓ 이상의 대형 판매용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세 행정규
이재락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들 10대 과제 추진시 납세자는 직접적으로 연간 약 1천173억원의 납세 관련 비용 감축이 예상된다며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경제유발 효과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