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든 중소 수출입기업 등 1334개 업체가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관세청은 관세 유예제도로 혜택을 받는 업체의 고용창출 인원이 1만3203명으로 집계됐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관세 유예제도는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다.
선정된 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근로자수 300인 미만)이 1312개 업체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중견기업(근로자수 300명∼1천명 미만)이 19개 업체, 대기업(근로자수 1천명 이상)이 3개 업체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조사 역량을 특수관계 기업 간 이전가격 조작 등 탈세 고위험 분야에 집중하면서 중소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행정상 지원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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