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앞으로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있는 수상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게 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
현행 혐의거래보고제도는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2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편) 앞으로 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있는 수상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게 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