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KT와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용요금이나 설치비를 면제해주고, 서비스 업체를 옮기는 가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대납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며, 이들 3개사에 대해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을 포함해 온세통신과 LG데이콤 등 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처리를 지연하고 해지 철회를 조건으로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현금을 지급해오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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